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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과 발달을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특히 구강검진은 치아 건강을 점검하는 필수 과정이며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검진 시 제출해야 하는 건강검진표 작성 방법도 중요합니다. 영유아 구강검진, 건강검진 조회 방법, 건강검진표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영유아 구강검진
영유아 구강검진은 어린이의 치아 및 구강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필수 검진입니다.
1) 구강검진 대상자
- 만 18개월~71개월 영유아
-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2) 구강검진 시기 (총 3회)
검진 차수 | 권장 연령 |
---|---|
1차 | 18~29개월 |
2차 | 42~53개월 |
3차 | 54~65개월 |
3) 주요 검진 항목
- 충치 검사 (치아우식증 여부 확인)
- 잇몸 상태 및 구강 위생 점검
- 부정교합 검사 (치아 배열 및 턱 성장 체크)
- 올바른 칫솔질 및 치아 관리 교육 제공
4) 구강검진 예약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병원 전화 예약 가능
- 소아치과 및 지정된 일반 치과에서 검진 가능
2. 영유아 건강검진 조회 방법
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ARS(전화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1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접속
- 로그인 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가능)
- [건강검진] → [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] 선택
-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 확인
2) 모바일 조회 절차 (The건강보험 앱 이용)
- The건강보험 앱 실행 후 로그인
- [건강검진] → [영유아 건강검진 조회] 선택
- 간편 인증 후 대상 여부 확인
3) ARS(자동응답시스템) 전화 조회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조회 가능
4) 세무서 및 보건소 방문 조회
-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직접 대상 여부 확인 가능
3. 영유아 건강검진표 안내
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검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, 문진표를 미리 작성하면 검진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.
1) 건강검진표란?
- 건강검진 시 보호자가 작성하는 문진표로, 아이의 성장 및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서류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발송되며, 홈페이지에서 출력도 가능
2) 건강검진표 출력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- [건강검진] → [영유아 건강검진] → [검진표 출력] 선택
-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진표 다운로드 및 출력
3) 건강검진표 작성 방법
- 아이가 최근 경험한 건강 이상 여부 체크
- 출생 후 발달 상태 및 예방접종 여부 기록
- 식습관, 수면 패턴, 운동량 등 생활습관 관련 질문 답변
4) 건강검진표 제출 방법
- 검진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
- 미리 작성해 가면 검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
결론
영유아 건강검진은 구강검진과 일반 건강검진으로 나뉘며,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검진 전 건강검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,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구강검진은 18~6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3회 진행
- 건강검진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ARS를 통해 가능
- 건강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며, 미리 작성 후 제출해야 함
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조기 질환 예방 및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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